'청년창업 비과세'라고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?
저는 남편한테 처음 들었었는데요. : )
네, 사실 잘 몰라요.
그래서 알아보려구요.
정확한 명칭은 "청년창업 세액감면"입니다.
이 제도는 개업 초기 청년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로
조특법(조세특례제한법) 6조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종합소득세의 100%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(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사이트(https://www.moleg.go.kr/) 혹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/main.html)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.)
대상자격 : 만 15세 ~ 만 34세까지의 청년
감면율
-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
>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: 100%
>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: 50%
- 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
>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: 100%
> 수도권(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)에서 창업한 경우 : 75%
>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: 50%
>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25%
감면기간 :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*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
*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.
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(18개)
- 광업
- 제조업
-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- 건설업
- 통신판매업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
- 음식점업
- 정보통신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, 뉴스제공업,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)
-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
-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변호사업 등 8업종 제외)
등등이 있다. / 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^^
중요하게 집고 넘어가야하는 점 :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세금 감면 혜택이 박탈됩니다.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놓치면 이 역시 혜택이 사라지니 꼭 챙겨주세요.
신청방법 & 신청시기 : 종합소득세(5월) 또는 법인세(3, 6, 9, 12월) 신고시 함께 진행 ⭐⭐⭐⭐⭐
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은 '통신판매업'이다.
어떤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미디어창작자, 광고대행업, 도소매업도 같이 넣어주면 좋다고들 하던데,
그렇게 업종을 마구잡이로 넣을 수 있는걸까...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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